|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수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되며,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받게 된다. 또 부패범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지·고소·고발 등 수사개시 단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공수처의 인력은 처장·차장 각 1명을 포함 25명 이내의 검사와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되고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관의 경우 연임에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임기는 6년으로 제한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시켰다.
이 밖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조정했다.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수처 정부안을 마련해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해를 넘겨버리고 말았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을 확정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