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과거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시 발생했던 주요 위폐 유통 사례와 함께 최근 주요 외화 위폐 유통실태 및 주요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권에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권과 국정원은 고객 및 은행직원, 환전영업자가 위조외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마련했으며 해당 내용을 고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각 은행 영업점에 게시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 사항으로는 △3단계(‘비춰보기’-‘만져보기’-‘기울여보기’) 기억하기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간 환전은 자제하기 △최고액권 보유시 주의하기 △반드시 ‘위폐감별기’를 통해 확인하기 △의심스러운 경우 ‘112’, ‘111콜센터’ 등으로 신고하기 등이다.
한편 은행권과 국정원은 앞으로도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