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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8일 한전과 충청남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 비리행위가 적발된 47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수익성 등으로 최근 7년간 14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처리해야 할 지역별 한전의 송·배전계통의 용량이 제한돼 있어 전력계통에 연계 가능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이권이 형성돼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한전 모 지방지사 차장 A씨의 경우 2014년 8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B사가 신청한 25개의 관련 기술검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부터 이 중 10개가 연계가능 용량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발전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술 검토 없이 한전의 전력계통에 모두 연계 처리했다. 또한 A씨는 2016년 1월 아들 명의의 발전소를 B사에게 1억8000만원으로 매각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58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다른 지방지사에서는 지사장과 해당 업무 팀장이 태양광발전소 연계 선로변경계획을 통해 가족 명의의 발전소에 특혜를 주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두 직원은 각각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가 해당 지역 주(主)변압기의 용량 부족으로 한전 전력계통으로의 연계가 불가능해지자 연계용량을 다른 선로로 옮기는 선로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량이 확보됐다며 연계를 승인했다.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 등 충남 발전사업 허가 담당자들은 2014년 9월 해당 지역 한전 지사로부터 D사 등 5개 업체의 태양광발전소가 연계가능용량을 초과했다는 기술검토 결과를 회신받고도 담당과장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보고도 없이 발전사업을 허가 처리했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과 충남 등 7개 지자체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47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 징계·문책을, 관련자 25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