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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신청 자격은 지난 9일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경주시에 소재한 사업장·법인·기업체다.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 GM 볼트,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승용 전기 장동차 13종과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3종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별 1306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 차는 대당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며 완속 충전기(150만 원 이내) 1대가 지원된다.
또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전기 차는 환경부에 보급대상 승인을 받은 후 보급대상 차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은 구매 희망자가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대리점)에 방문 6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정 판매점에서 경주시 환경과로 대리 접수해 사전검토를 거쳐 구매자격 부여를 받은 후, 판매처의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를 받게 되면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전 지정판매점 접수 분에 한해 인정되며,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최근 시민들의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