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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제보기간은 각종 계약이 이뤄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새 학년을 맞아 청렴도 취약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5대 청렴도 취약분야는 학교 운동부·급식·방과 후 학교·시설공사·수련활동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비위가 적발되면 과감히 공직 사회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관련 부조리 △운동부후원회에서의 직접 전지훈련경비 조성 △운동부후원회의 별도계좌 경비 조성 등이 발견되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학교 운동부의 경우 금품을 수수해 사법기관에 고발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공익신고 보상급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보호할 예정이다. 비리 제보는 전화(1588-0260)나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