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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에 개헌 최후통첩…배경은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실시’ 국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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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3.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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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6월 동시투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의견 높아"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내일부터 3일간 대국민 설명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법적 개헌안 발의 시점을 7일 앞둔 가운데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이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26일로 사실상 못박으면서 이 기간 동안 국회가 조속한 개헌안 합의에 나서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 중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 중심제 개헌과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헌법 자문안’ 작성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문특위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달 19일 개설한 국민헌법 홈페이지의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묻는 설문조항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전체 2만571명 중 1만6135명으로 약 78.4%에 달했다.

일단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하기로 했다. 우선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헌안 공개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두 번째 쟁점은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내각제 또는 변형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이 역시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고, 또 자문특위의 심층조사에서도 그 점은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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