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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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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3. 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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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및 추가 보장을 통해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에 앞장선다.

27일 태안군에 따르면 농작업 시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존 보장 병충해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깨씨무늬병과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 보장한다.

재이앙·재직파 보험금을 자기부담비율과 관계 없이 피해면적이 10%를 초과하면 지급한다. 또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식물체 피해율 기준을 기존 70%에서 65%로 하향 조정하고, 전년도 무사고 시 보험료의 5%를 할인하는 등 농가 보험료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군이 추진해 온 농가 자부담금 추가 지원 시책도 올해 변함없이 실시돼 보험료 자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며,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각 품목별 가입시기를 고려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되며, 벼의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이앙불능에 따른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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