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 국회에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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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임 실장은 “(현행)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 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돼 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며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