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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가동되는 헌정특위가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그 안에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9월까지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개헌로드맵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논의 중심은 헌정특위”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자신들의 개헌안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은 동료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외치(외교·안보·국방),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내치(그밖의 행정권)를 각각 담당하되 상호 견제 및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 것이 전날(2일) 개헌 당론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지방정부’ 규정을 반대하는 대신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조직권 인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항목도 추가했다.
국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민소환제는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국민발의제는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넣지 않았다.
이밖에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법률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