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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제도는 2016년 12월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작목별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내년부터는 0.01ppm(불검출 수준)이 적용돼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의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생산 농산물이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 살포 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며 “농약판매처에도 PLS제도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목에 맞는 농약 판매와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정량 판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