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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금년 교육비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와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급 학교 교육비 집중 심사기간은 오는 5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소득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선정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거나, 교육비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교육비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읍면동 주민센터)으로 상시 신청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도연 교육장은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육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