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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15 이산가족 상봉과 2018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철도·도로 연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낸 남북관계 협력에 ‘만리마(萬里馬)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돌이킬 수 없는 합의 이행’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합의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안을 밝혀왔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되지 못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정권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문점선언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향후 국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을 연일 ‘위장평화 쇼’로 비난하고 있어 비준 동의 절차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비준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만은 아니다.
판문전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된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 절차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최소 147명이 동의해야 비준안이 가결된다. 여당인 민주당 의석(121석)에서 26석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또 다른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30명)과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20석)이 찬성 입장을 나타내 한국당 없이도 비준안 가결은 가능하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미래당 최고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언문 비준을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한국당 패싱’을 통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당을 배제하고 비준을 추진할 경우 어렵게 성사된 남북합의의 의미 역시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초월한 남북 합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비준동의안에 제1야당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판문점선언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