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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당 예산편성 방치’ 경기도에 관련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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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4.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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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사업 추진 과정서 대상 아닌 기관에 예산 지원
감사원
감사원이 지역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당 지원한 경기도청과 산하 문화재단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해당 예산을 도의회가 임의로 편성토록 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부서의 예산요구, 예산부서의 조정 등을 거쳐 예산안을 작성·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게 도의회에서 일부 예산의 편성업무를 처리토록 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이 81억원의 도의회 편성예산으로 확정된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 등 51개 사업에 대해 공모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한 것을 검토하면서도 공모사업으로의 변경조치 없이 승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공모절차 없이 74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 39억원은 종교단체 등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에 지원됐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도의회가 예산을 반영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2017년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22억원)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배제 대상인 도의회 문체위원장을 선임했고, 지원대상에 시·군이 아닌 문화예술단체를 공모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87개 사업에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3월 도의회가 예산을 반영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73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배제 대상인 도의회 문체위원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를 공모대상에 추가하는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91개 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출연금을 받는 재단사업 등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종교단체 등은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사업부서의 예산요구 등 예산편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도의회가 임의로 편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문화재단의 ‘의회편성 출연금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와 경기도의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을 취할 것도 요구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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