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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해 11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가평 희복콜 서비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저상슬로프 장착 장애인 차량 7대(콜택시)를 배치했다. 올해는 5대를 추가 구입해 총 12대가 운행된다.
그동안 콜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할인이 적용됐으나 미터기 조작에 따른 오류 발생과 인근 시군과의 요금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본요금 10㎞까지 1300원, 10㎞ 초과 시 5㎞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과 심사를 거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경기지역을 비롯해 강원 춘천, 서울까지 이용 가능하다.
가평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정대수의 200%까지 점차적으로 증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