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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철새 먹이나 서식처 등을 제공하는 농민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2018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벼 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논에 존치해 철새들의 서식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한 농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서 해당 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볏집 존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천수만 A·B지구 내 간척농지이며, 고북면 신정리 항공기 이·착륙지역은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직불금확인서 등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기간 내 서산버드랜드사업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이 100% 지급되지만,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 확인을 거쳐 계약금을 환수 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살아있는 생태의 보고인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를 지키기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에 지역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산버드랜드 주변과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종으로 보호하고 있는 흑두루미의 도래지역은 시에서 일부 지역을 지정해 무논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