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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해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縱斷圖)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 같은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복구계획서 뿐만 아니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복구계획서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첫 걸음은 불편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라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국민들이 숲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