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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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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07. 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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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사진(수정2) (1)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남부지방산림청/아시아투데이DB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시행한다.

31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해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縱斷圖)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 같은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복구계획서 뿐만 아니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복구계획서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첫 걸음은 불편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라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국민들이 숲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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