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도 우려
현대산업개발 "계약서 조항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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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은 우여곡절 끝에 시공권을 따내는데 성공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조합과의 조율작업이 남아 있다. 조합 역시 일부 조합원들과의 갈등 해결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고비 등이 숙제로 남은 상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은 28일 총회를 열고 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포 3주구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2회 연속 현산만 단독 응찰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 제안서에 있다 빠진 무상특화, 조합에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들며 현산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산이 1차 제안서에서 제안한 1213억원 규모의 무상특화가 이번 계약에서는 빠졌다는 점,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현산이 조합측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협의에 조합이 불응할 경우 서면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조합원 100인’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시공사 선정 총회 불참을 조합원들에게 독려하기도 했다.
현산은 이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총회 전 이미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 내용이 논란거리로 거론되는 상황이 난감한 눈치다.
현산 관계자는 “계약서 조항 일부가 문제가 된다면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대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6월 조합측에 2차례나 발송했다”면서 “무상특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이 또 다른 갈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합은 당초 1가구 당 7000만~8000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 3월 서초구가 반포현대 조합측 예상치의 16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통보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반포3주구는 3억~4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의 예정액 통지서를 일단 받아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재건축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3주구는 기존 전용 72㎡ 1490가구를 재건축해 지하 3∼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8087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