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부산 서구,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총 22개 지역이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수도권 4개, 지방 18개)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22개 지역은 △ 미분양증가 △ 미분양 해소저조 △ 미분양 우려 △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00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050가구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라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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