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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됐던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도정법 위반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점검을 위해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운영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총회 의결없이 예산을 집회하는 등의 민원이 들어온 재건축 단지가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도정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국토부가 단속에 나서 시점이 공교롭다. 국토부는 7일 집값 급등을 보이고 있는 용산구 일대를 방문해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계획해왔던 조합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9구역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