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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된다해도 실효성 의문·공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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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08. 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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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제작사에 있어 차량 소유주 운행 처벌 어려워
점검완료·리콜 비대상 차에서도 불…"다른 원인 가능성"
BMW 잇단 화재, 결함부품 살펴보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 결함 부품에 대한 류도정 연구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정부가 BMW 차량 운행정지라는 강력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BMW 화재의 귀책사유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제작사에 있기 때문에 차주에게 운행정지를 강제하기 어려운데다, 이미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과 애초 리콜 대상이 아닌 모델에서도 불이 나는 등 사고 발생 위험과 불안감이 커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BMW 차량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는 14일 이후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는 긴급 안전진단이 14일까지 예정된 만큼 운행정지 명령은 1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BMW코리아 역시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행정지 명령이 순조롭게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차량 소유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차량 화재 사고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제작사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차주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토부 역시 단순히 운행정지 명령을 거부하는 차주에게 벌칙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안전점검을 마친 차량, 당초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BMW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올해 현재까지 36대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2대는 BMW 리콜 대상이 아니다. 지난 4일에는 안전점검을 받은 BMW에서도 불이 났다.

이 때문에 BMW 차량 화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 상당수는 현재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이외에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른 원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다른 원인이 발견될 경우 BMW 차량 화재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리콜 계획의 전면 수정과 재검토는 물론, 백지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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