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울진군,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13010005945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08. 13. 08: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울진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개최1
울진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울진군
경북 울진군이 축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울진군, 한우협회, 영덕울진축협, 축산농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및 관련부처 합동지침서 설명,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24일까지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에서 검토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행계획서는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포함해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다음 달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김창열 군 친환경농정과장은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축사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