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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손해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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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8. 08.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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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돼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협약서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사고의 발생과 그 복구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위 각 면책규정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구미시의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 가구 50만 명이 고통을 겪었다.

구미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자원공사가 보강·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구미시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고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관련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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