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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터널 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3억37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상액 가운데 단일 사례로는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이 신고자는 2015년 7월 당시 원주-강릉 간 철도터널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가 당초 설계했던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로챈 공사비는 총 110억 82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건설업체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289만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감리용역업자와 감리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원주-강로 철도터널 공사비 횡령 신고자를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연구수당·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한 누적 보상금은 7월 기준으로 총 2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지급된 누적 보상금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7월까지 지난 1년 간 보상금 지급액을 넘어선 2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해 주저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