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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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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8. 08.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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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 발의
이철영
이철영의원
경기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이 29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 가정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 대상 안내, 지원신청 및 절차·환수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은“입양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줄이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확산,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이철영 의원과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다음 달 5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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