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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지역 새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지역 최근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도록 통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치솟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새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단지)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면 안된다.
만약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설 경우 HUG는 분양에 필수적인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통제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사업장이 확산하면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UG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지역 역시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