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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내놓지마”…국토부, 집값 담합용 허위매물 신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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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09. 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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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1억 원 돌파한 서울 반포 아파트 일대
서울 반포 아파트 일대./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는데, 정부는 이 중 집값 담합을 위한 악의적인 거짓신고가 많다고 보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KISO로부터 지난달을 중심으로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에는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이는 작년 8월 3773건의 5.8배에 달하는 수치다.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월 5544건, 7월은 7652건이었는데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국토부와 KISO는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올리지 말자’는 글이 올라오는 모습이 목격된다.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ISO는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매물이 아니라면 자진 삭제하게 한다.

중개업자가 정상 매물이라고 밝히면 KISO가 유선상 확인이나 현장방문(수도권) 등을 통해 추가 검증을 벌인다.

검증 결과 허위매물인 사실이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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