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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하면 무엇보다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부동산중개 보수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불리 거래를 한다면 몇백만원을 아끼려다 수억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전 거래 매물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소유자 확인하자
무엇보다 거래하려는 매물의 실소유주와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실소유자와 직접 통화까지 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권리관계 파악하자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연람했던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도 파악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볼 수 있다.
더욱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1번,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 1번 이렇게 2번을 열람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초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게
이 외에 전문가들은 하자보수(벽지·바닥·난방·누수 등)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동산 초보자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장웅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직거래는 매물을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오고가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아껴보려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면 직거래를 하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부동산 초보라면 직거래는 좀 더 고민해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