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제 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총 2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4곳은 미분양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HUG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했고, 이번에 추가된 4곳은 개정기준을 적용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가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 관련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