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안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해도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비해 단속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시행으로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외에 일반 차량을 충전구역 내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2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초기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관련 개정사항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