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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작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3명을 징계, 6명을 주의조치하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번에 추가로 5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처분은 권고 대상자 131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에 대한 조치였다”며 “수사 및 징계 권고에 대한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131명 중 징계 0명’이라고 지적하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의조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되고 관리돼 향후 승진,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사원 출신 감사 관련 전문가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와 앞선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문체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22명은 기처분(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5명), 처분의 형평성(8명) 등의 사유로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1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위직 실무자(사무관급 이하) 22명에게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선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1년여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미 전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