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대 이란제재 중 인도적 분야 철회 명령에 1955년 체결 이란과의 '친선조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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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ICJ가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부활에 대해 인도주의 분야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응해 1955년 체결한 이란과의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ICJ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CJ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분쟁 해결 의정서 탈퇴를 선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의정서 탈퇴 배경과 관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에 제소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며 “ICJ가 근거가 없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면 미국은 관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ICJ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국제협약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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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이날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의료장비·식료품·농산품·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친선 조약’ 폐기를 선언하면서 “이것(조약 폐기)은 사실 39년 늦은 결정”이라며 “이란은 7월 조약 위반이라며 ICJ에 이익이 없는 사건을 제소, 이란의 핵 거래 관여를 중지시키고 제재를 재개하려는 미국의 결정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은 미국의 국가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합법적 행동을 취하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란은 정치적·선전 목적을 위해 ICJ를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탄도미사일 활동, 그리고 다른 악의적 행위라는 이란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조약과 관련한 이란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재판소(ICJ)의 오늘 결정은 이란의 패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근거 없는 요구가 모두 마땅하게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