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의 △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조속한 교통영향 검토용역 완료 등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2차 정례회는 다음달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