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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실장의 고소 대리인인 강석원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씨 등 피고인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이 고소인인 임 실장의 의사”라고 말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함께 기소됐다.
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었는지 직접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 실장 대신 강 변호사가 이날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강 변호사는 “임 실장이 적화통일을 희망하느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북 외교분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을 기만하는 계획을 수립했느냐” “공산주의를 대한민국 체제 이념으로 삼으려 했느냐” “대통령에게 공산주의를 학습시키려 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검찰 측 질문에 모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 봤다면 임 실장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지씨는 글을 게시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인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지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적 내용이 너무 많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 변호사의 증언은 전부 거짓”이라며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임종석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권 판사는 추후 증거 조사가 끝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