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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은 2011년에 카타르 국왕 직속으로 설립된 부패예방 정책기관으로 한국의 권익위와 같은 유엔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 전담기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2017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장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지표 개발 등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3년간 투명성·청렴성 분야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청렴도 평가 지표와 평가체계 개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 이어 31일부터 사흘간 카타르 대표단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공직자, 기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그간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비교적 청렴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카타르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다.
청렴도 측정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2016년 말 베트남 전국 63개 성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한국과 카타르 간 성공적인 반부패 협력 활동은 양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