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서울과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최대 쟁점 중에 하나인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의 범위(±5%)에서 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만약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정할 경우 비례대표 수는 100명으로 정해진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같이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대신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지율이 열세인 지역에 출마해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토록 하는 개정 의견을 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권자 대상으로 한 소품·표시물 활용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 가능 단체의 범위 확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축소 등의 개정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