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마리화나, 캘리포니아·워싱턴D.C. 등 10개주 또는 특별구
의료용 마리화나, 32개주 허용
법무장관, 연방검사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소 지시 향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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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중간선거와 함께 진행한 주민투표를 통해 미시간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유타·미주리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그러나 노스다코타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를 부결시켰다.
미시간주는 미 중서부 주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미 전국적으로는 콜로라도·워싱턴·오리건·알래스카·네바다·캘리포니아·워싱턴 D.C.·매사추세츠·버몬트에 이어 10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또는 특별구가 됐다.
유타·미주리주의 합류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32개주로 늘어났다.
미시간주는 21세 이상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유통·흡입할 수 있다. 집에서 자가 사용 용도로 12수까지 재배할 수도 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달러(11조7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론자인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주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 지침인 ‘콜 메모’를 폐기하고, 연방 검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하도록 지시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