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권익위, 공공분야 건설사업 부패신고자에 보상·포상금 2억여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12010006418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11. 12. 09: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권익위_로고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편법으로 시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등 총 20명에게 2억214만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9000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4511만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했다.

또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736만7000원,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및 간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밖에 하수관로 부실 시공 사실을 신고해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는 1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00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