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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노지배추·무·호박’ 농작물재배보험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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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1.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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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며,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와 함께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해 주계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약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료작물 재배농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해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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