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진입로 포장, 교통소음 측정 후 방음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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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창녕∼밀양 간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인 ㈜한양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주민, 한국도로공사, 밀양시, 한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창녕∼밀양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마을과 인근 임야의 연결 진입로가 끊기고 소음에 시달리는 등 주거 생활에 피해를 입은 양덕마을 주민들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양덕마을 주민들은 도로공사 측에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과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로공사는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하지만 방음벽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양덕마을과 인근 임야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교각공사 등으로 끊겨 도로공사가 보조도로를 개설했으나 임야까지의 진입로가 비포장 상태여서 집중호우 시 흙이 흘러내릴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됐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중재안에 따라 도로공사는 비포장 상태인 임야까지의 진입로 중 현재 시공이 가능한 100m 구간은 올해 말까지 포장하고, 나머지 65m 구간은 도로 준공 때까지 포장키로 했다.
또 방음벽은 당초 도로공사 설계에 반영돼 있지만 도로 개통 후 3년간 교통소음을 측정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방음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근호 권익위 상임위원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