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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A시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들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조례를 상이하게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지자체의 85.2%(207곳)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지자체의 75.3%(183곳)는 조례에 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또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이나 위탁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63.0%(153곳)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조례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민간위탁사업의 준비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하기 위해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여기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둬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