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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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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8. 11.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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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남양주시 자치행정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30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부속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 및 남북 대표선수단의 훈련조항을 삽입하고 사문화된 부속시설 일부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발맞춰 향후 남·북간의 체육교류에 도움을 주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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