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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월정수당을 56만원(2.6%) 올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내년에 군의원 의정비로 월정수당은 2217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해 연 3537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의회 관계자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사유로 동결돼 왔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 심의회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딜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자체마다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한편 군의회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