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6년 4월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에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가를 추진하면서 당초 20억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43억원으로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17년 해당 공사예산을 편성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출렁다리 설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남도에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를 의뢰하고도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6억2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임의로 집행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순천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순천시의 허술한 행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업체가 출렁다리 케이블의 제작·설치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도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7년 7월 이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11억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에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통과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순천시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 대해서도 순천시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