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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위탁 및 재정지원 △ 민주시민교육의 이수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관한 내용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남양주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남양주시가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