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가입 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결정됐으며, 제도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한 2014년 신규 가입자의 14.4%가 선택했으나 2018년 40%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가입자의 40%이상이 감정평가 반영률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입자의 기대수명 조정과 기대이율 하향 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시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