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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부정사용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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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2.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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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7일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내년 청년농업인 1600명을 신규로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창업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만 213억72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첫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청년들이 제기한 다양한 애로들을 반영해 전면 보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들은 연간 160시간 의무교육, 판로확보 애로, 신용부족으로 인한 창업자금 대출애로,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 애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정착지원금의 부적정 사용문제 관련해 지침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하고, 향후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사용방식과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정착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사용 의심사례에 대해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청년농업인은 청년창업농 자격이 박탈돼 정착지원금 지급과 창업자금·농지 등 관련 정책사업의 우대 지원도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침 위반은 아니지만 게임기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방식 및 사후관리 등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사용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해 부적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용가능 업종은 청년농들의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유통업, 의류, 직물, 신변잡화, 서적·문구, 학원, 사무·통신기기, 자동차정비, 의료관련, 보건·위생, 일반·휴게음식, 음식료품, 건축·자재, 수리서비스, 농업 등 20개 업종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상황, 교육 및 정책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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