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1일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여 곳은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