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의원이 A씨로부터 공식적인 후원회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직접 만나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심 의원의 원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