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인 방치폐기물과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인 불법투기 폐기물로 구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방치폐기물’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톤으로 파악됐다.
현재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일원의 업체 7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 47개소 58건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전국의 불법 투기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 수출 폐기물과 관련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및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 중이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현장 실태조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위법사항에 대한 적법 조치 등 후속 조치계획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원 집행 계획도 확정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