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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한국 측이 전날 증거로 공개한 초계기의 비행 고도 수치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 인근에서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할 당시 대조영함의 대공 레이더에 표시된 이격거리 0.3마일(540m), 고도 200피트(60~70m) 등의 숫자가 찍힌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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